불법체류자 귀국으로 인한 휴면보험금 신청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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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1-07-02 17:02본문
○ 질문 및 요청
-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던 스리랑카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보험금 신청을 도와주기를 요청함.
○ 답변 및 처리
- 근로자의 정보를 확인해보니 수령이 3년이상 근무한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출국만기보험금은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고
불법으로 국내에서 체류한지 3년이 넘었고 귀국비용보험금이 삼성화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함.
-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 해당 근로자의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보험금 신청을 도와주고 근로자가
출국하기 전에 보험금이 근로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음.
○ 관련정보
-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,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
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함.
· 휴면보험금 신청절차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으로 휴면보험금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어, 공단에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수행함.
접수처 : 해외EPS센터, 소속기관
신청자 :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본인(또는 원권리자의 직계가족)
제출서류 : 휴면보험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
- 휴면보험금 신청시 필요서류
원권리자가 신청시 : 신청서 접수자는 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와 원권리자의 여권또는 사진이 부착된 공인신분증 원본을
확인하여 원권리자 본인 여부 확인 후
- 제출서류 접수
· 입금계좌는 원권리자의 본인 계좌만 가능(다만,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자 출국
만기보험 수령자를 원권리자의 동의하에 사업주가 수령할 수 있음)
· 제출서류(4) : ①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,②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,③원권리자의 통장사본,
④출국예정신고서(고용노동부발행) 또는 비행기 티켓, 비행기 티켓예약증 사본
(국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한 경우)
- 대리인의(직계가족만 해당)이 신청시 : 신청서 접수자는 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와 대리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,
휴면보험금지급 위임장, 공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제출서류 접수
· 대리인은 원권리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일 경우만 가능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
현지 송출국 정부(대사관 등)로부터 공인 받은 것만 인정
· 입금계좌는 원권리자 또는 대리인 中택일 가능
· 제출서류(6) : ①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,②대리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,③휴면보험금지급위임장,④가족관계증명서(대사관 공증필),
⑤원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통장사본,⑥출국예정신고서(고용노동부발행) 또는 비행기 티켓, 비행기 티켓
예약증 사본(국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한 경우)
원권리지가 사망하여 대리인(직계가족만 해당)이 신청시
· 제출서류(6) : ①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,②사망확인서(병원발급),상해사망시 사건사고확인서(경찰서 발급)추가필요하며 질병사망시
사건사고확인서 필요치 않음, ③가족관계증명서(대사관 공증 필),④유족 통장사본,⑤유족 신분증(여권사본, 거주증 등),
⑥위임장(각 국가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자)-대사관 공증 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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